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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구합23218

건축신고부관 및 공사중지통보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5. 21.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통보 중 ‘ 축사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공사 중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경북 청도군 B 외 3 필지 5,614㎡ 지상에 연면적 합계 3,020㎡ 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축사 및 퇴비사,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위 건축신고를 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경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축사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건축면적을 3,101㎡ 로, 연면적 합계를 2,879㎡ 로 변경하고 구거 점용을 추가하고 건축물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사항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20. 3. 10. ‘ 축사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공사 중단 민원해결 후 공사를 재기하여야 합니다.

’ 라는 부관을 부가하면서 원고에게 위 신청을 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건축면적을 3,133.8㎡, 연면적 합계를 2,911.8㎡ 로 변경하고, 여과 조 위치이동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사항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5. 21.에 위 2020. 3. 10. 자 부관과 같은 내용의 부관( 이하, ‘ 이 사건 부관’ 이라 한다) 을 부가하면서 원고에게 위 신청을 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 신축) 신고 관련 공사 중지 통보(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하였다.

귀하께서 허가( 신고) 득한 이 사건 축사 건축신고의 조건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으로 ‘ 인근 토지의 소유주와의 협의 및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통보한 바, 현재 귀하의 축사 건에 대하여 진정(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위 신고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이 원활히 해결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통보 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