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6. 04. 29. 선고 2015구합55936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BB에너지와 CC산업개발은 완전자료상이 아니며, 주식회사 AA유류로부터 이 사건 유류 저장시설 중 일부 탱크를 임차하여 실제로 유류 판매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사건

2015구합559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부터 ○○ ○○구 ○○동 000-0에서 '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ㅇㅇㅇㅇ'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각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제1, 2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 3.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9.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선기는 ㅇㅇㅇㅇ의 부장으로서 2013.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ㅇㅇㅇㅇ의 실제 운영자인 BBB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 ○구 ○○동 000-0에 있는 ○○○세무서에서 ㅇㅇㅇㅇ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일명 이사장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고 주식회사 ㅇㅇㅇㅇ로부터 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주식회사 ㅇㅇㅇㅇ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2012고합000(분리)]을 선고받은 사실, BBB은 ㅇㅇㅇㅇ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7.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0000고합000-0(분리), 0000고합00(병합)]을 선고받은 사실, 위 두 사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000, 0000(병합)]과 상고심(대법원 2014도0000)에서도 위 각 유죄판결이유지되어 확정된 사실, BBB과 CCC는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ㅇㅇㅇㅇ의 실운영자인 BBB과 ㅇㅇㅇㅇ의 부장인 CCC는 공모하여, 2010. 7. 24.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세무서에서 ㅇㅇㅇㅇ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유소에 0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과 'BBB과 CCC는 ㅇㅇㅇㅇ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DDD과 공모하여, ① 2010. 10. 25. ○○○세무서에서 ㅇㅇㅇㅇ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ㅇㅇㅇㅇ가 주식회사 ㅇㅇㅇㅇ로부터 공급가액 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식회사 ㅇㅇㅇㅇ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기름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가액 총 합계 0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② 2011. 1. 25. 위 ○○○세무서에서 ㅇㅇㅇㅇ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가 주식회사 ㅇㅇㅇㅇ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2014고합00, 00(병합), 00(병합)]을 선고받은 사실,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0000]에서도 위 유죄판결이유지되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7, 9호증, 을 제2, 3, 8, 13, 1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 2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BBB과 CCC가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고 등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였으나, BBB, CCC는 위 공소사실로 기소되지 않았다.

나)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이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 사이에 경유의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000(분리)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00000리), 2013고합00(병합) 사건]에서 ㅇㅇㅇㅇ이 일명 이사장 등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2010. 9.경부터 2010. 10.경까지 ○○ ○○구 ○○동 000-000 소재 유류 저장시설(이하 '이 사건 유류 저장시설'이라 한다) 중 ㅇㅇㅇㅇ의 유류 저장탱크에서 야간에 유류 입고 및 출하를 담당하였다는 FFF는 기름이 위 유류 저장탱크에 입고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과세관청도 조사 과정에서 ㅇㅇㅇㅇ가 위 유류 저장탱크에 기름을 입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이 완전한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ㅇ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유류 저장시설 중 일부 탱크를 임차하여 실제로 유류 판매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경유를 매수하면서 2010. 11. 9.부터 2011. 5. 5.까지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제1, 2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가정적 판단)

1)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2) 설령 제1,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이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주식회사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의 업체는 탱크와 주유기가 설치된 이 사건 유류 저장시설에서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은 주식회사 ㅇ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유류 저장시설 중 일부 탱크 등을 임차하여 실제로 유류 판매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ㅇㅇㅇㅇ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ㅇㅇㅇㅇ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ㅇ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유류 저장시설 중 탱크 6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ㅇ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유류 저장시설 중 탱크 4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유류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유 매매대금을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유류 저장시설에 방문하여 직접 경유를 받아온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출하전표의 양식이나 출하전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ㅇㅇㅇㅇ와 ㅇㅇㅇㅇ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제1, 2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고의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