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C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체적인 응용력을 갖춘 지도적 영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ㆍ장기 연구개발 및 C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 응용연구 등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을 목적으로 B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책임행정원으로서, 2002년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인사팀, 총무팀, 안전팀, 구매팀, 연구지원팀에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5. 17.부터 2016. 12. 31.까지는 D기관에 파견되어 구매복지팀장으로서 물품구매, 복지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 1.자로 정년퇴임 하였다.
D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되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5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① 2011. 12. 17. 및 2016. 2. 27. 2차례의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별지1 축의금 수령 내역과 같이 직무관련업체(91개 업체)로부터 총 24,930,000원(행동강령 위반금액 17,170,000원)의 축의금을 제공받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4. 11. 26. 주식회사 E과 F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 및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가스, 수도, 전기료) 16,959,000원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이하 ‘제2 징계사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