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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나52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C를 알게 된 이후 C와 성관계를 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같이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전속관할인 가정법원(이 사건의 경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나(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참조), 원고는 단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 즉,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을 뿐, 남편 C와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