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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나651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10,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11,360,00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비용으로 4,000,000원이 드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하자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 및 제2공사를 완료한 시점인 2017. 8. 내지 2017. 11.경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6. 18.경 원고가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