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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1425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분양과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매매계약 계약자 계약체결일 매매대금 취등록세 면적(㎡) 분할 등기지번 등기이전일 분할잡목 제거비 제1계약 원고 2009. 5. 14. 72,000,000원 1,728,000원 1495 전용 1323 도로 172 전용 : H 2010. 4. 8. 2,500,000원 도로 : I 제2계약 선정자 2009. 5. 13. 36,000,000원 864,000원 748 전용 662 도로 86 전용 : K 2010. 4. 8. 2,000,000원 도로 : I 제3계약 원고 등 2009. 6. 19. 33,900,000원 813,600원 748 전용 662 도로 86 전용: L 2010. 4. 8. 2,000,000원 도로 : I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이들 모두를 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 소유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G 일대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매수하여 원고 등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할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시킨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위 제1, 2, 3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원고 등에게 해당 임야에 상하수도의 설치와 토목공사, 단지 내 도로공사 등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위 표 기재 분할ㆍ잡목 제거비와 취ㆍ등록세(소유권 이전비용)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