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7가단180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6증31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6증31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