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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2361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으로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은 실질적 당사자(이에 따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C"의 실질적 사업주)가 과연 ‘피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갑 1, 을 5-4의 각 일부 기재는 을 1, 2-1, 2-2, 2-3, 3, 4-1, 4-2, 4-3, 5-3, 5-5, 5-6의 각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 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