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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5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같은 영어학원에서 수강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0:25경부터 00:45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영어학원 스터디 조모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등에서 엉덩이까지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막차시간이 되어 귀가하겠다.’면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어디가, 이 기지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이에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넘어진 다음에도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끌어안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고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못

가. 못 간다고!

”라면서 다시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고개를 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볼과 귀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인근 건물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면서 피하는 피해자에게 “나 똑바로

봐. 나 똑바로 보라니까!

"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발생지 사진,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