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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48

품위손상 | 2016-12-27

본문

음주운전, 지시명령위반(음주), 기타복무규정위반(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6-748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0.19.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6. 10. 3. 23:08경 대전 ○○구 ○○동에 있는 ○○굴다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차량을 400~500미터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소청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익일(2016. 10. 4.) 상황보고서가 소속서인 ○○경찰서에 통보되었다.

나. 소청인을 상대로 감찰조사 결과 2016. 10. 3.은 개천절 연휴기간으로 전국도로가 차량정체로 인해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근무상황(e-사람)에 관외여행 미신고 된 사실도 추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 제13조(여행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임용 후 ○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고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되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되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여행의 금지의무도 함께 위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중징계인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평소 소속기관 및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 근절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3시간 가량 경과하여 취기가 없을 것이라는 짧은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청인은 음주 단속 시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은 개천절 연휴기간(2016. 10. 2.~10. 3.)은 전국도로의 차량정체로 인해 약 98Km 떨어져 있던 고향집에서는 2시간 이내에 직무복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평소 2시간 이내에 복위할 수 있을 거라는 짧은 생각을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한 점, 약 ○년간 남다른 충성심으로 수사 분야에서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수사 분야에 성과를 인정받으며 총 9회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 또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켜 본 31명의 ○○과, ○○과 등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향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직발전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러한 정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여부

소청인은 평소 소속기관 및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 근절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음주 후 3시간가량 경과하여 취기가 없을 것이라는 짧은 생각에 높은 도수의 고량주를 마시고도 현금인출기까지(약 1Km) 멀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개천절 연휴기간(2016. 10. 2.~10. 3.)에 발생하였는데 전국도로의 차량정체로 인해 약 98Km 떨어져 있던 고향집에서는 2시간 이내에 직무복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신고 없이 관외 여행한 부분도 징계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관련 교양 등을 수시로 받아 왔고,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병합된 사건인 경우 이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하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소청인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효심 등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