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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9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은 1,600만 원이지 2,600만 원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1,600만 원과 집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피해금액의 계산 내역을 기재한 진술보충자료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488 내지 50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7쪽)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산에 있는 어떤 학교 앞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자를 만나 2,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7쪽), ② 위 '2,000만 원에서 65만 원을 빼고 오토바이를 탄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76쪽)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