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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면서 거주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에 있는 세대인 E호의 소유자(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8. 7. 5. 원고 아파트 주방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전달하였고, 누수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피고 아파트의 보일러 배관이 노후로 인해 파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원고 아파트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주방 상부 싱크대, 주방 및 작은방의 천장, 벽면, 몰딩, 작은방 책장과 책, 주방과 작은방의 전기시설에 손상이 생겼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아파트에 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원고 아파트의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갑 제4, 5호증) 5,887,200원(= 4,897,200원 990,000원) 2) 위자료 300,000원 주거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지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고의 누수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