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D’를 ‘I’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원고는 2016. 10. 19.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할 상황이 되자 기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임의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명도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미 작성된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 내용을 변조하고,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위 각 매매계약서를 2015. 9. 18. 위 명도소송 사건의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675호)되었는데, 2018. 5. 17.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084, 6675(병합), 2017고단3538(병합 호로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 2018노1655호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2. 14. 대법원 2018도19225호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08. 8. 4.에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3. 2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