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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0 2016가단27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52,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30.부터 2015. 5. 6.까지 철강재파이프를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그 판매대금 중 40,952,039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