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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6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19,178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