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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4가단35412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홍천군 Y 대 425㎡를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강원 홍천군 Y 대 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6㎡는 원고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8, 11, 12,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는 피고 X이 취득한 Z 토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피고 X이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전부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 전부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