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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단1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5. 15:00경 파주시 C식당 근처의 공터에서 D, E, F 등과 함께 담배 3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씩을 넣고 일명 ‘대마담배’ 3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