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여러 개의 방을 갖춘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