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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5 2018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굴 암 길 10에 있는 와읍리 마을회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용동 마을 쪽에서 와 읍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불완전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와 읍 쪽에서 용동 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 19:3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굴 암 길 10에 있는 와읍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