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2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살짝 접촉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에서의 피해자 차량에 대한 검증 결과 및 사고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잔금이 생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