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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6 2019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3. 12:30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여천역 앞에서, 피고인 B이 며칠 전 알게 된 피해자 C(여, 32세)를 만나 여수 시내에 있는 술집을 돌아다니며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20경 여수시 E 모텔로 가 F호실에 투숙한 후 화투를 치며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너 여자랑 해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옷을 벗겨라, 네가 먼저 성관계를 해라’고 말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번갈아 강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아 들어주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B은 속옷을 벗고 피고인 A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수회에 걸쳐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깨어날까 봐 겁이나 중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