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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19고단750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조ㆍ생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머시닝센터 LCV-550C 기계 1대에 대해 리스금액 7,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42,86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10. 수원지 방법원 집행관이 채권자 주식회사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 카 단 100434호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정본에 의하여 위 머시닝센터 LCV-550C 1대를 가처분하고, 그 기계에 가처분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경 위 사업장에서 위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가처분표시를 손으로 떼어 내어 제거한 다음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1대를 3,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도 해지 예고 통보, 리스 물건 반환 요청, 각 견적서, 각 리스 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리스계약 명세표, 캐피탈금융상품 신청서, 해지채권 납부 최고서 등,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서, 유체 동 산가 처분 조서

1. 각 리스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140조 제 1 항(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공무상표시 무효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