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9:45경 대구 동구 B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로체 승용차량을 D 아파트 정문 쪽에서 맞은편인 대구은행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 의해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범칙자적발보고서에 사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차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려 왼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 E의 얼굴 가까이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