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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180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부터 2009. 1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