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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03 2019고단92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 앞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000호 앞에서 위 C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래 지켜보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2. 10.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엿본 출입문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재차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000호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보는 등 피해자 C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5. 23: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건물 000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의 속옷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확인)

1. 목장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전에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압할 도구까지 휴대하여 야간에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