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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40504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가. 각 63,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H(1928년생)은 1952. 12. 31. 망 I과 혼인하여 장녀 원고 A, 차녀 원고 B, 장남 피고 D, 3녀 원고 C, 차남 J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 D은 1987. 6. 26. 피고 E과 혼인하여 피고 F(1988년생), 피고 G(1990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망 H은 2017. 9. 2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한편 망 I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망인 소유의 1 내지 14번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 망인은 1964년 내지 1984년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인은 2003년 내지 2004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 내지 11, 13, 14번 각 부동산을 피고 D 및 피고 E, F, G(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그리고 J에게 매매 내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구분 망인의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비고 등기원인 명의자 및 등기경료 1번 부동산 1977. 10. 24. 2003. 12. 22. 매매 피고 D 2003. 12. 24. 이후 피고 D이 근저당권 설정함 2번 부동산 1976. 7. 1. 2003. 12. 22. 매매 피고 D 2004. 1. 8. 3번 부동산번 1984. 7. 25. 2003. 12. 22. 매매 피고 D 2004. 1. 8. 4번 부동산 1974. 11. 8. 2003. 12. 22. 매매 피고 D 2004. 1. 12. 5번 부동산 1964. 12. 15. 2003. 12. 22. 매매 피고 D 2004. 1. 12. 6번 부동산 1964. 12. 10. 2004. 1. 5. 증여 피고 D 2004. 1. 12. 7번 부동산 1974. 11. 8. 2004. 1. 5. 증여 피고 D 2004. 1. 12. 8번 부동산번 1976. 7. 1. 2004. 1. 5. 증여 피고 E 2004. 1. 8. 9번 부동산 1984. 7. 25. 2004. 1. 5. 증여 피고 F 2004. 1. 8.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됨 10번 부동산 1976. 7. 1. 2004. 1. 5. 증여 피고 G 2004. 1. 8. 11번 부동산 1980. 1. 5. 2004. 1. 5. 증여 피고 G 2004. 1. 8. 12번 부동산 1974. 11. 8. 13번 부동산 1975. 7. 7. 200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