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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4고단131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D선거구에서 기초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G정당 소속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원인 H, I을 만나 위 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J정당 소속 의원 6명과 H, I을 비롯한 G정당 소속 의원 3명이 연합하여 의장은 G정당 의원이, 부의장은 J정당 의원이 각 맡기로 합의하고, 이후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H이 의장후보 등록마감일인 같은 달 7.경까지 연락을 두절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을 회피하였고, 피고인은 I로부터 H이 J정당 의원들과 협상한 것을 이용하여 G정당 측 의장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3석 등 의장단 모두를 G정당에서 차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4. 7. 8. 10:30경 개최 예정인 부산 해운대구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09:5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 주유소 종업원 M로부터 휘발유 3,000원 어치(약 1.644ℓ)를 구입하여 2ℓ짜리 페트병에 담아들고, 같은 구 중동2로 11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회 건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해운대구의회에서 위 페트병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던 의회 사무국 의정팀장 N에게 “이것이 휘발유인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테니 지금부터 본회의장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의장단 선출 등을 위한 의회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