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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7 2016고단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9]

1. 해운대 오피스텔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NC백화점 부근의 땅을 매입하여 공사를 할 계획인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고, 2부 이자와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F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게 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7.경 피고인 운영의 ‘F(주)’ 법인계좌로 2차례에 걸쳐 총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남 합천 빌라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안, 합천 쪽의 공사가 시작되는데 관련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고, 2부 이자와 수고비를 지급할 것이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앞서 빌려준 돈도 모두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F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게 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F(주)’ 법인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