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6 2017고정10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일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2016. 8. 23.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 촌중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도 촌 남로 33 앞 노상까지 자신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약 2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