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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104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4,707,178원 및 그 중 29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대출원리금산출내역 순번 1, 2 채무의 보증한도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나, 피고 B은 순번 1 기재의 채무에 대하여는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순번 2 기재의 채무에 대하여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각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