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 H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원시 광치동 서남대학교 부근에 있는 17번 국도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H의 아들인 A는 2012. 1. 10. 03: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광치동 서남대학교 부근에 있는 17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선유도봉을 충돌한 후 우측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원고 차량이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우측변의 임시방호울타리를 뚫고 농수로에 전복되면서 동승한 C이 사망하고, D, E, F, G가 상해를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2. 3.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C의 유족 등에게 합계 156,325,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편도 2차로의 우로 굽은 얕은 오르막 주행차로로서, 오수~월락 도로 확장포장공사로 인하여 1차로는 원래 2차로이던 차로가 1차로로 줄어든 차로이고, 2차로는 구례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로가 합류하는 차로인바, 반대방향 편도 2차로 도로와 위 도로 1차로 사이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반사지가 부착된 시선유도봉이,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의 합류지점에 안전지대와 반사지가 부착된 시선유도봉이, 2차로 우측 도로변에 플라스틱 재질의 임시방호울타리(PE드럼)가 쇠파이프로 연결된 구조물 및 약 70cm 높이의 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