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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7-2에 있는 동작구청 뒤뜰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D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인데 시행대행사는 주식회사 E이다, 2008. 8. 31.까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주겠으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대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대행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이 없어 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주기로 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원 월급, 용역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지역민들의 동의나 호응이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일부 토지주들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은 외에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구입,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 토지구입자금 확보, 시공사 확보, 아파트 건축인허가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2008. 8.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원지위확인서, 입금증, 안내문, 통고서, 공정증서, 부동산매매동의서, 확인서, 용역계약서, 은행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