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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개운동 소재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 소재 영진카밧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 21:05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장교 앞 도로를 태장삼거리 방면에서 1군사령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도로이고, 피해자 D(58세)이 맞은편 차선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06,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