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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40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 27. 자 5,000만 원 현금 보관 증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백지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차용증” 이라고 기재했다가 두 줄을 긋고 제목을 “ 현금 보관 증 ”으로 변경하고 “ 일금 오천만원 정, 위 금액을 2010년 10월 27일에 차용하고 2012년 10월 27일에 지불하겠습니다,

차용인 D, 서울 E, F”라고 기재하고 금액과 이름 옆에 무인하였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0. 27. 자 3,800만 원 현금 보관 증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지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차용증” 이라고 기재했다가 두 줄을 긋고 제목을 “ 현금 보관 증 ”으로 변경하고 “ 일금 삼천팔백만원 정, 위 금액을 2010年 10月 27日 차용하고 2011년 10月 27日에 날에 정히 지불 각서 합니다,

차용인 D, F, 서울 중랑구 E”라고 기재하고 금액과 이름 옆에 무인하였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 1. 5.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5. 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지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차용증” 이라고 기재했다가 두 줄을 긋고 제목을 “ 현금 보관 증 ”으로 변경하고 “ 일금 일천만원,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