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LX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장 위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장 위 1 동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유지하고, 차로를 유지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부터 미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 차로 전방에서 창경 그린 맨션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려는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CLICK 125I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