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7 2016가단22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2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03호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기간 2014. 11. 24.부터 2015. 11. 23.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6. 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103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2. 25.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