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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12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및 일행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 노래클럽의 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701』 피고인은 2019. 7. 10. 08: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70cm)를 꺼내 와 피해자 G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20세)의 허벅지와, 피해자 I(24세)의 배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쳐),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피해자 자술서

1.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 및 현장,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