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해 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과 그 회사의 사내 이사인 피해자 E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 23:09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그곳 G 란에『 강화 특산품업체비리를 고발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마치 위 C과 E이 거짓으로 기술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 농업법인을 육성하여 부강 농촌이 아니라 온갖 사기와 거짓으로 똘똘 뭉친 농업법인을 고발합니다.
아직은 집행되지도 않은 농업기술 지원금 약 20억 원 정도를 노 업법인에게 무상지원을 자격 또는 거짓으로 타 먹으려는 회사가 많읍니다
” ( 중략) “ 농업법인 C은 E은 1억 5000을 빌려서 H을 운영하려 하다 여의치 않아서 농업법인 주식을 넘기기루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막 가 파이네 여 또 묘 기를 부려서 기술 지원금을 받으려고 채무를 쉬쉬 ㅣ하고 있어요
” ( 중략) “ 절대로 이런 곳에는 오지 말아요
돈 그냥 갔다 주는 꼴이 됩니다
“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들’ 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소사실 내용에 의하면 기술 지원금 수령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신용에만 관련되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D 작성의 각 고소장
1. G 게시 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