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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48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93,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지류, 판지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라벨용 종이를 공급받아 주식회사 국순당의 상표를 인쇄하여 납품하는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4.경부터 2005. 7. 30.까지 피고에게 주식회사 국순당의 술병 전면에 부착하는 521,966,911원 상당의 라벨용 종이를 공급한 후, 피고로부터 2005. 4. 6.까지 288,673,350원을 변제받아, 2005. 7. 30.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은 233,293,561원(521,966,911원 - 288,673,350원)이었다.

이에 원고는 2005. 9. 22. 피고에 대하여 위 잔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233,293,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2005. 11. 11.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15615),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잔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233,293,5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1.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