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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30. 선고 2017가단7451 판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국승]

제목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요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7가단74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OOO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04.14

판결선고

2017.05.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OO, 이OO,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0329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의 상속인인 서OO, 이OO, 이◇◇(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16느단10004호로 상속한정승인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8.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망 이◎◎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목록[적극재산 : A생명보험(주) 지급보험료 30,590,200원, B생명 지급보험금 5,155,200원 합계 35,745,400원, 소극재산 : 피고 OO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 한다) 체납채무(재산세 등) 5,551,910원, 피고 대한민국(국세청) 체납채무 49,007,480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대여금채무 3,051,325,304원,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 미납통신료 채무 40,580원 합계 3,105,925,274원]을 첨부하여서 한 2016. 1. 4.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다.

나. 상속인들은 위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내 피고 OO구에 대한 채무가 4,840,97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가 합계 43,005,970원(= OO세무서 채무 42,754,360원 + ◇◇세무서 채무 251,610원), 원고에 대한 채무가 3,243,268,305원, 피고 ★★★에 대한 채무가 40,580원임을 각 확인한 후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0329호로 망인의 적극재산 합계 35,745,400원을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OO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35,225,291원[= 공탁금35,745,400원 × 원고의 채권액 3,243,268,305원/전체 채무액 3,291,155,825원(= 원고 3,243,268,305원 + 피고 OO구 4,840,970원 + 피고 대한민국 43,005,970원 + 피고 ★★★ 40,58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구, 대한민국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원고보다 우선권이 있고, 피고들의 조세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넘어서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 OO구 및 피고 대한민국의 망인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 합계 47,846,940원(= 피고 OO구 4,840,970원 + 피고 대한민국 43,005,970원)으로 이 사건 공탁금 35,745,400원을 넘어서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35,745,400원 중3,616,583원(= 35,745,400원 × 4,840,970원 / 47,846,940원)은 피고 OO구에. 나머지 32,128,817원(= 35,745,400원 × 43,005,970원 / 47,846,940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