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4. 22.경 입사하여 2015. 9. 13.경 퇴사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인 G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총 30회에 걸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6,519,554원 = 2011년 5, 6월분 미달액 각 293,690원 + 2011년 7~11월분 미달액 각 193,690원 + 2011년 12월분 미달액 143,690원 + 2012년 1월분 미달액 117,430원 + 2012년 2, 3월분 미달액 각 187,430원 + 2012년 4, 5, 6월분 미달액 각 277,430원 + 2012년 7월분 미달액 179,550원+ 2012년 8, 9월분 미달액 각 39,550원 + 2012년 10월분 미달액 109,550원 + 2012년 11월분 미달액 39,550원 + 2013년 2, 3월분 미달액 각 90,970원 + 2013년 7월분 미달액 295,100원 + 2013년 8월분 미달액 195,100원 + 2013년 9월분 미달액 995,100원 + 2013년 10월분 미달액 287,260원 + 2013년 11월분 미달액 187,260원 + 2013년 12월분 미달액 180,980원 + 2015년 3월분 미달액 145,782원 + 2015년 9월분 미달액 416,070원 + 2015년 10월분 미달액 203,112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금품수령자료(목록 7), 근태현황(목록 10), 급여입금내역(목록 11)
1. 수사결과보고(목록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