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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06 2016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23:15 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성남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양형 정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