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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57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31,016원 및 그 중 147,170,518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19. 9.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채무최고액 221,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4. 14.부터 2017. 4. 13.까지,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30. 위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153,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을 198,9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8. 4. 12.까지로, ② 다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144,5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을 187,85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9. 4. 12.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24. 부실처리(원금연체)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2019. 8. 21. 기업은행에게 147,170,518원(= 원금 143,749,138원 이자 3,421,3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구상금회수를 위한 비용으로 합계 292,698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계산하면 267,800원이 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 합계 147,731,016원(= 147,170,518원 292,698원 267,800원) 및 그 중 원금 147,170,51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17.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