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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0:5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 달서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택배 영수증,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암 투병 중인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