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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0 2019나30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의 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은 없으나,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임의로 얼마든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인장을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시점 및 장소 등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상의 피고 인영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인장(아래 ‘B’ 옆의 인영부분)을 누가 날인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자리에 있었던 제1심 증인 D, H, I의 각 진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위 증인들의 증언 중 공통된 부분은 “피고 부부(피고와 E을 지칭함)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거나, 피고의 남편인 E이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의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