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3 2014고단4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8. 23:30경 안성시 B 내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