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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합517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4.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수형중이다.

피고인은 2007. 4. 14. 위와 같이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07. 6.경부터 피고인의 딸인 C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08. 8. 12.경 위 C이 피고인의 성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가자, 피고인도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없게 되자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을 하는 여자 등산객을 상대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만약 반항을 하는 경우 위 과도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0. 07: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산 8부 능선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가방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좌측 총경동맥 및 우폐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