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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위 C이 사실상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안성시 D 대 2,661㎡ 지상 단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2010. 7. 21. 경 임대차 보증금 2,300만 원에 E에게 임대하였으나, 2013. 11. 1. 경 위 임차인 측의 과실로 1차 화재가 발생하고, 2014. 2. 14.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전부가 소실되었음에도 E이 C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4 가단 6591호) 을 제기하자, E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4 가단 12169호 )를 제기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사비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여 공사 대금을 부풀린 후 이를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회사 I 발행의 금액 ‘200,000’ 원 상당의 영수증의 금액란에 ‘4 ’를 추가하여 ‘4,200,000’ 원으로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영수증 1 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9명의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영수증 총 11 장을 변조하였다.

2. 사기 미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30. 경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종합 민원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법원 2014 가단 12169호 손해배상청구 반소의 증거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영수증 11 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5. 3. 27.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반 소피고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