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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233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56.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피고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9.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은 2018. 1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11. 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5. 9.부터 2017. 8. 8.까지 3개월분 차임 합계 600,000원, 2018. 5. 9.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8. 11. 2.까지 5개월 25일분의 차임 합계 1,166,667원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합계 1,766,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3.부터 2019. 6. 2.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인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6. 3.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차임 연체 내역에 대한 검토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6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즉, 2016. 6. 9.부터 2018. 6. 8.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