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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23:00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105동 212호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20세) 을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2, 사회지수가 63에 불과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나이에 비교해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도 낮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 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다른 일행들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 자가 소리를 내자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후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 대전해 바라기센터),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 ㆍ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ㆍ 고지명령 ㆍ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